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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옆으로 바짝 붙어 추월한 트럭 신고 후기|과태료 4만원 실제 수용

자전거 출퇴근을 오래 하다 보면 뒤에서 차가 붙는 상황은 사실 자주 겪습니다. 저도 공도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라 차량 한 대 지나간다고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지난달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후방 레이더에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표시됐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였고 1차선에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럭이 1차선으로 넘어가서 추월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은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제가 달리고 있는 같은 차로 안에서 그대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레이더에는 차가 잡혔는데 설마 그대로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실제보다 간격이 조금 넓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각렌즈 특성상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과의 거리가 실제 체감보다 멀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바람도 조금 불고 있었는데 대형 트럭이 바로 옆을 통과하면서 풍압까지 겹쳐 순간적으로 자전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갔던 이유는 당시 1차선에 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면서 늘 다니는 도로라 교통량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굳이 자전거 바로 옆으로 붙어서 지나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차선을 조금이라도 물고 지나가며 거리를 벌렸다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도 차선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솔직히 집에 도착해서 영상을 다시 보니 꽤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바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신고 수용, 과태료 4만원


그리고 신고 결과는 수용됐습니다.

처리 답변에는 제가 제출한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었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고 상황 자전거 옆을 트럭이 같은 차로에서 근접 추월
증거자료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
처리 결과 수용
적용 내용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차로준수 위반
과태료 40,000원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위험하다고 느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영상을 확인한 담당기관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전거 동차선 추월은 무조건 불법일까?

여기서는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상황을 동차선 추월이라고 부르지만,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전거와 같은 차로에서 추월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신고 사례에서 실제 적용된 것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의 차로 통행 준수 의무였습니다.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에는 또 하나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은 '동차선 추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외우기보다는, 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자전거 바로 옆으로 붙어 지나가면서 차로 통행이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위협운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할까?

현재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PC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블랙박스 원본부터 따로 보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상입니다.

화가 난다고 영상을 바로 잘라버리거나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영상을 먼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용 영상에는 가능하면 다음 내용이 한 번에 확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 차량 번호판
  • 자전거와 차량의 위치 관계
  • 차선 표시
  • 차량이 접근하는 과정
  • 실제 추월 장면
  • 추월한 이후 모습
  • 촬영 날짜와 시간

번호판만 확대해서 올리는 것보다 위반 전 → 위반 순간 → 위반 후 상황이 연결돼 있어야 담당자가 판단하기 훨씬 쉽습니다.

2. 안전신문고 자동차·교통위반으로 신고

  1.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3. 교통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위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5. 위반 장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6.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7. 블랙박스 또는 액션캠 영상을 첨부합니다.
  8. 위반 상황을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현재 경찰민원24 안내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다면 며칠 미루기보다 집에 도착해서 확인한 뒤 바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이번 건은 영상 확인 후 바로 정리해서 접수했습니다.

제가 신고할 때라면 이렇게 작성합니다

○월 ○일 ○시 ○분경 ○○도로를 자전거로 정상 주행하던 중 후방에서 접근한 ○○○○ 차량이 인접 차로에 차량이 없는 상황임에도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자전거 바로 옆으로 근접 추월했습니다. 대형 차량의 풍압으로 자전거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을 느꼈으며, 첨부 영상에서 차량의 접근 및 추월 과정과 차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통행 및 자전거 추월 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고할 때 '죽을 뻔했다', '일부러 위협했다', '무조건 처벌해달라' 같은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쓰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법 조항을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제출한 영상을 보고 담당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위반 항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블랙박스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다시 느낀 건 후방 레이더와 블랙박스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방 레이더는 사고가 나기 전에 뒤 차량을 알려주는 장비이고, 블랙박스는 사고나 위협 상황이 발생한 뒤 사실을 증명하는 장비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도 레이더가 먼저 차량 접근을 알려줘서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마 1차선이 비어 있는데도 바로 옆으로 지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차체가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형 트럭이나 버스가 30~50cm 차이로 지나갈 때 발생하는 풍압만으로도 라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트홀이나 배수구,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피할 공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 라이딩이나 자전거 출퇴근을 많이 한다면 전조등과 후미등만큼 후방 레이더 + 전후방 블랙박스도 꽤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4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차선도 넓고 반대 차선이나 옆 차선도 비어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자전거에 바짝 붙어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 장난이거나 '자전거가 왜 도로에 있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이번 사례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로 접촉해서 자전거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4만원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 입장에서도 자동차와 싸워서 이길 일은 없기 때문에 차량이 접근하면 최대한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따라가서 시비를 하기보다는 영상을 보관하고 정상적인 신고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영상을 다시 보고 신고했는데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위반, 과태료 4만원으로 수용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안 부딪혔으니 괜찮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것. 자동차든 자전거든 공도를 같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근접추월 신고 FAQ

자전거 옆으로 같은 차로에서 추월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모든 동차선 추월을 하나의 행위로 묶어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도로 구조와 차량의 진행 경로, 차로 준수 여부,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영상 확인 결과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차로준수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

자동차는 자전거 추월 시 몇 m를 떨어져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일률적으로 '1m' 또는 '1.5m'처럼 숫자를 정하기보다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과 차량 속도, 자전거의 움직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번호와 실제 위반 상황, 장소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번호만 보이고 위반 장면이 없는 영상보다 위반 전후 상황이 연결된 영상이 좋습니다.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경찰민원24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내에서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고나 위반 당일 바로 영상을 백업하고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전거 레이더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레이더의 접근 알림 자체보다는 실제 차량의 움직임과 번호판이 기록된 블랙박스 또는 액션캠 영상이 중요합니다. 레이더는 차량 접근을 미리 확인하는 안전장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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