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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 인라인 스케이트 타도 될까? 도로교통법

  결론만 먼저 말하면,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한강의 ‘자전거도로’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법 체계상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통행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고, 인라인은 그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라인스케이트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열거된 놀이기구이고,   어린이가 아닌 사람(통상 13세 미만이 아닌 사람)이 도로에서 타는 경우에는 사고 처리상 ‘차’로 간주 된다는 공식 설명도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보면, 정부 생활법령정보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이 다니는 도로 로 설명하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하는 공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라인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킥보드·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와 함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 로 따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 문구상  인라인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한강은 현실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안내에는 공원 이용 수칙으로  “자전거·인라인 천천히 타기” 가 적혀 있어 공원 전체 이용 맥락에서 인라인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한강공원에는  광나루 인라인스케이트장 ,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처럼 별도 인라인 시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 안에서 인라인 자체가 무조건 불법 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자전거 전용으로 표시된 자전거도로’ 위를 인라인이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가장 안전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강 자전거 전용 구간에서는 인라인 주행을 피하는 쪽이 안전 하고, 타려면  인라인장·광장·별도 허용된 공간 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