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따릉이자전거사고인 게시물 표시

따릉이 사고로 보행자 다쳤다면?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법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고 보장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사항 필독) 서울시 따릉이 사고 보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따릉이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따릉이는 서울시가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공공자전거로, 대여 시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 됩니다.  보장 한도는 최대  3,000만 원 이며, 이 금액은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당시 따릉이를 ‘정상 이용 중’이어야 하며,  상업적 목적(배달 등)은 보장 제외 입니다. Q2. 사고 당시 따릉이 대여시간을 초과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네. 따릉이 보험은  대여 시간 내 사고만 보장 합니다. 대여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서울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자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직후  공공자전거 대여 이력 확인서 를 통해 정확한 시점 확인이 필수입니다. Q3. 따릉이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100% 가해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보험을 쓰나요? 이 경우 따릉이 보험이 아닌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다쳤다면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 , 따릉이 파손은  대물 보상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진단서, 사고확인서, 경찰 신고 기록 등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Q4. 따릉이를 타고 있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다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행자 사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치지 않아도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 이 높으며, 실제 상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상) 및 손해배상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