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사고로 보행자 다쳤다면?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법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고 보장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사항 필독)



서울시 따릉이 사고 보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따릉이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따릉이는 서울시가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공공자전거로, 대여 시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됩니다. 

보장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이 금액은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당시 따릉이를 ‘정상 이용 중’이어야 하며, 상업적 목적(배달 등)은 보장 제외입니다.

Q2. 사고 당시 따릉이 대여시간을 초과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네. 따릉이 보험은 대여 시간 내 사고만 보장합니다. 대여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서울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직후 공공자전거 대여 이력 확인서를 통해 정확한 시점 확인이 필수입니다.

Q3. 따릉이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100% 가해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보험을 쓰나요?

이 경우 따릉이 보험이 아닌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다쳤다면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 따릉이 파손은 대물 보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진단서, 사고확인서, 경찰 신고 기록 등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Q4. 따릉이를 타고 있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다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행자 사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치지 않아도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상해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상) 및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릉이 보험으로 배상책임을 대신 처리할 수 있으나, 사고접수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보험금 청구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Q5. 따릉이로 넘어져서 혼자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여 시간 내에 발생한 자해 사고라도 공공자전거 상해사고 보험에 따라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하며, 60만 원 ~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공공자전거 이용확인서, 진단서, 초진기록지,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됩니다.

Q6. 따릉이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따릉이는 개인 이동 목적의 공공 자전거로만 보험 적용되며, **상업적 목적(배달, 퀵, 심부름 등)**으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형사·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7. 따릉이 사고를 보험에 접수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기재),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여 이력 확인서

  • 치료비: 초진 차트, 진단서, 병원 영수증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 영상 자료(X-ray/MRI), 최종 진료 차트

  • 배상책임: 상대방 진단서, 손해배상 내역, 보험사 요청 서류

※ 접수: DB손해보험 콜센터 ☎ 1899-7751

댓글

가장 많이 본 글